주거급여(맞춤형급여)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부모급여, 들어보셨나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요…"
"아이를 키우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다면, 부모급여를 꼭 알아두세요!
정부에서 0~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신청 가능 대상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수당 지급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 지급
    •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 및 보호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부모급여 법적 근거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급여 제도
(부모급여의 정의)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처리절차
처리 단계 담당 기관 세부 내용
1. 신청접수 읍·면·동 상담 및 안내
2. 가구구성 읍·면·동 주민등록 조회, 가구범위 확정
3. 사실관계 확인 읍·면·동, 시·군·구 가구원 및 실질적 보호자 확인
4.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접수일로 30일 이내 통지, 매월 25일 지급
5. 변동 및 사후관리 시·군·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각종 변동사항 관리
6. 급여액 환수 시·군·구 사업 담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7. 이의신청 처리 시·군·구 사업 담당 자격 인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